타인으로부터 법인에 자금부족으로 인해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처리하려합니다. 세무사님한테 가수금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가수금은 법인이 나중에 타인에게 상환하면 된다는데 상환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