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가수금 갚으려면 이자계산해야하나요?
대표동일
대표 개인 ->법인으로 지급한 가수금이 있는데
대표 개인통장으로 갚으려면 원금 그대로 돌려주면 되나요? 이자가 붙나요 ?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님께 말씀드리고 처리할 서류가 있나요?
임의로 처리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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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를 약정하고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개인이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댜. 다만, 반대의 경우로 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에게 시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가수금에 해당되며,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서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지급
약정이 없는경우 원금만 법인 계좌에서 개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처리 후
가수금 반제 처리 하면 됩니다.
가수금 반제 입금확인서 또는 해당 계좌 사본 등을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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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사실상 무이자로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없다면 상환만 하시면 되며 세무적인 내용과 연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