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금전 대여를 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간 대여내역이 있는데 세무처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3월20일에 2000만 원을 대여 받았다 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이라면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만 대여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돈을 빌려주신 것이라면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