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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법인간 대여내역이 있는데 세무처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3월20일에 2000만 원을 대여 받았다 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이라면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만 대여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또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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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돈을 빌려주신 것이라면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