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료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 03. 14. 17:56

법인이고, 21년도에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면서 대출보증료를 약 19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대출보증료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보증료는 법인통장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기한안에 원금을 갚으면 일수만큼 계산해서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안에 원금을 상환하여 대출보증료 중 일부를 상환받는다면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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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출보증수수료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당기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 반환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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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출보증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졍됩니다. 한편, 해당 보증료가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반환되는 경우 반환되는 시점에서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법인세법상 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3. 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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