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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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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료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이고, 21년도에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면서 대출보증료를 약 19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대출보증료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보증료는 법인통장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기한안에 원금을 갚으면 일수만큼 계산해서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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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안에 원금을 상환하여 대출보증료 중 일부를 상환받는다면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출보증수수료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당기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 반환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출보증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졍됩니다. 한편, 해당 보증료가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반환되는 경우 반환되는 시점에서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법인세법상 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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