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료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이고, 21년도에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면서 대출보증료를 약 19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대출보증료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보증료는 법인통장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기한안에 원금을 갚으면 일수만큼 계산해서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법인이고, 21년도에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면서 대출보증료를 약 19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대출보증료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보증료는 법인통장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기한안에 원금을 갚으면 일수만큼 계산해서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출보증수수료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당기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 반환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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