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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고마운단풍나무
법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그돈의 일부를 개인사업자(특수관계인)에게 4.6%로 대여를 하면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무조정시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12.31일자로 재무상태표에 미수수익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계약서상 상환시 4.6%이자 적용하여 비영업대금 원천세 신고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임원
등에게 이자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이자가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경우 법인이 임원 등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세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임원 등에게 대여한 자금(=가지급금)에 대하여 실제로 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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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별개이므로 장부에 미수수익을 계산하셔야 인정이자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