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그런대로부드러운붕어빵
안녕하세요
법인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법인 계좌로 가수금 형태로 넣은 금액이 많이 있는데
곧 법인 폐업 예정이라
가수금을 받는 대신 법인 명의 차량을 저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세무적으로 어떤 절차와 증빙이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가수금 채권 대신 받는 것이므로 무상이 아닌 유상이전이겠죠.
적정한 차량 시가 산정 및 명의이전 절차,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 반영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가수금과 유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수금 잔액 계정과 차량장부가액를 서로 상계하여 남은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대표간 가수금대신 차량을 지불힌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