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돈 빌렸다가 다시 갚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지난 달 법인에 2억을 빌리고 이번 달에 2억을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지난달 법인통장에서 2억 빼가고 이번달에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2억만 다시 입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법인 자금을 2억원 대여하고 향후 래당 대여금을 상환받는 경우 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대여기간에 대하여 경과일수별 연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자 수령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개인을 대신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연 이자율 4.6%의 한달치 이자 약 78만원을 원금 상환시 함께 넣어주세요!
실무상 다른 방법도 있으나 위의 방법이 가장 심플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인 이해관계인과 대표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무이자로 법인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 이자율(4.6%) 상당액만큼 법인의 수익으로 보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실질적 차이는 대표자에게 이자를 징수하느냐, 혹은 이를 면제해주고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달치 이자도 같이 입금하셔야 합니다. 연 4.6%를 적용한 월이자도 함께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6%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입금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