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상환을 미룹니다. 어떻게 할까요?

2021. 03. 11. 13:16

법인에게 돈을 2년 전에 빌려줬습니다.

그동안 이자가 들어오다가 자금사정으로 이번 달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나중에 자금 사정이 풀리면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기한의이익 상실 주장을 하여 변제촉구를 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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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3.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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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법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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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상태에서 지급을 미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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