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돈을 빌릴때
법인이 물품대금 결제가 부족해서 법인 대표분의 배우자 분에게 돈을 빌려서 결제하고 추후에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입금과 출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법인이 물품대금 결제가 부족해서 법인 대표분의 배우자 분에게 돈을 빌려서 결제하고 추후에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입금과 출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 가수금(또는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가수금 xxx
자금을 빌릴 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또는 차용증)를 작성합니다. 공증까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자: xxx 차입자: 법인
원금이 작은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5%(지방세 2.5% 별도)입니다.
빌린 자금을 상환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 가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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