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망후, 자녀들이 상속받은 땅을 판후에 나눠가지면,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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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500만원이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가능하다는데 500만원은 연간급여인가요?아니면 한달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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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는 세금을 떼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3.3%를 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려는 경우 건당 금액이 33,333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제출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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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채권의 이자 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내 유일한 채권상품이므로, 고율의 이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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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5만원이하 과세 대상은 전체앱테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5만원의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으로 보이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과세최저한에 걸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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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세율 세액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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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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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아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줄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전 10년 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각각 1억 2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7,500만원에 대해 약 750만원 씩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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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후 세무조사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은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 규정돼 있으며, 연장 횟수와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006. 12. 30. 신설)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2006. 12. 30. 신설)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06. 12. 30. 신설)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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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위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그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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