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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1.11.23

앱테크 5만원이하 과세 대상은 전체앱테크인가요??

앱테크할떄의 수입이 5만원이하면 과세대상아 아니라고 들어습니다.

이는, 전체앱태크를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각각의 앱테크를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과세가 잡히는게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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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앱테크 소득은 대부분 기타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5만원 이하의 금액이더라도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단, 3.3%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등을 통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건당 기준으로 5만원을 판단합니다. 기타소득 건별로 합산은 아니되 개별적으로 5만원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매 건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5만원의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으로 보이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과세최저한에 걸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