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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11

수수료만 떼는 앱테크 종합소득신고대상 아니죠?

수수료만 떼는 앱테크는 원천징수를 하지않으니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연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거죠? 앱테크 관리자에게 문의결과 세금은 안떼고 수수료만 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기타소득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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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으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