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위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예비 사위(결혼은 조금 늦게 하려고 합니다) 소유의 집이 있는데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신혼살림을 그 집에서 하려 하는데 세입자 내 보낼 돈이 부족(현재 예비사위는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해서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딸 아이에게 바로주면 증여세가 이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주변 사람에게 들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론 남이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요, 이 얘기를 해준 사람도 정확한건 아니고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세를 내고 딸아이에게 직접 주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가없이 받는 증여가 아니므로 차후 상환하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딸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예비사위에게 돈을 빌려줘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그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