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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위자드
파파위자드21.11.23

예비 사위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예비 사위(결혼은 조금 늦게 하려고 합니다) 소유의 집이 있는데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신혼살림을 그 집에서 하려 하는데 세입자 내 보낼 돈이 부족(현재 예비사위는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해서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딸 아이에게 바로주면 증여세가 이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주변 사람에게 들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론 남이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요, 이 얘기를 해준 사람도 정확한건 아니고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세를 내고 딸아이에게 직접 주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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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가없이 받는 증여가 아니므로 차후 상환하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딸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예비사위에게 돈을 빌려줘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그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