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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표범129
소탈한표범129

1주택자인 장모에게 사위명의 집을 무상대여(임차)시?

결혼 전 부동산을 구입하여 제가 살진 않고 세입자를 주기적으로 두면서 직장일을 해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이후 세입자가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거리가 있다보니 제가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여 장인장모님에게 관리좀 하면서 살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황입니다

현재 장인장모님은 1주택자이며 사위 명의 집으로 올 경우 해당집은 전세를 주고 올텐데 증여 문제라던가 세법에 대해서 무지하여 이런 형태가 과연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가격은 13억이하이며 주택무상임차계약서를 쓰진않았고 그냥 무상으로 살게 해드리고 싶은마음과 관리가 잘되지않는 주택에 관리목적과 실거주 목적을 두고 할 경우 생길수 있는 세금관련문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주택의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가격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