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어머니 명의
공동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공동소유 지분을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하는
방안, 매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