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비범한쏙독새268
비범한쏙독새268

친족간 주택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 .

2013년 와이프가 결혼하기전에 장모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집을 공동 구매 했구요

집 명의를 장모님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2015 년에 했구요

현재까지 계속 그집에서 장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모님과 와이프가 협의하에 증여하고 싶어하는데 절세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어머니 명의

    공동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공동소유 지분을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하는

    방안, 매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감정평가를 최소로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