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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덕망있는발발이189

덕망있는발발이189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부탁드릴께요

장모님 집이 있는데 와이프는 파산이랑 회생이 안되는 입장이구요 저는 신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둘있구요 어차피 사위는 증여 대상도 아니고 와이프는 물려받으면 장모님집이 넘어갈꺼고 장모님 집을 제가받는게 맞는건지

차라리 자녀들 명의로 나눠서 받는건지

어느쪽이 현명한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모님으로부터 사위가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 님의

    자녀도 장모님인 외할머니로부터 재사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위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우너 , 외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증여하는 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위도 증여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녀도 증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으시려는 재산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 계산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대를 건너띈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30%할증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