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또는 상속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2021. 06. 30. 09:24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집은 장인 어른 명의로 되어 있고 약 6억 미만 (현시세)이며 장인 어른께서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알아 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와이프 한테 상속 또는 증여로 하실려구 하는데 어떤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2. 상속으로 할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말이 있는데 꼭 필요 한지요?

3. 딸만 셋이며 와이프는 막내입니다. 이 경우 포기 각서 같은 걸 받아 공증을 해야 하는지요?

(누구는 조카들것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쪽으로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경우 상속이 유리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속 유언장, 각서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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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사망인)과 10년 동안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6억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별도로 기본상속공제 최소 5억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됩니다.

    3. 상속 지분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추후 상속인과의 다툼을 없애기 위해 상속내용을 문서화하고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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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부분만 놓고본다면 증여에 비해 상속이 상속공제 금액이 10억원으로서 효율적입니다. 다만, 상속시까지 유언장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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