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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소리100
심심한오소리10021.07.22

부채가 있는 장인어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청약과 관련해서 가점을 알아보다가 저희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현재 법적으로 이혼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께서 현재 장인 어른의 누나 댁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인 어른 연세가 67세라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로 청약과 관련한 가점을 받고자 하는데,

아버님이 이전에 자영업을 하시다가 어떤 범칙금으로 인해 가산세 포함 벌금이 1억이 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뭔가의 소송에서 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각설하고,

저희가 장인어른을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통보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기적이지만 장인어른을 부양하는 형태로 저희집으로 모시고 온다면 가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위의 관련 금전적 문제로 너희가 대무를 해야하는 등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버님을 전입신고 하지 않고 저희 점수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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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가점을 별론으로 하고 벌금이나 과징금의 경우는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 이에 대해서 미납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위험성은 일단 질문자의 재산 등에 있어서는 가족관계라하여도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전입신고가 된 점에서 지속적인 통지 등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