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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은 다주택자가 취득하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농어촌주택을 몇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1채 사면 1주택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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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도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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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급여에서 공제된 세액은 임시로 거둬간 세금이고, 실제 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소득금액에 맞춰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반영한 최종세액을 제대로 계산하여 임시로 거둬간 세금과 비교 후 그 차이만큼 환급해주거나 추가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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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과세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거래소의 해외/국내 여부나 개인지갑으로의 양도 구분 없이 양도행위를 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면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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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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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일시적2주택 종부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매년 6월1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자이시면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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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히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폐업 시 폐업신고는 홈택스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에서 전자로도 가능하시고, 폐업 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 해 5월 말까지 2021년에 대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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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등 세금 납부후 완납 영수증은 어디서 출력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각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산재 및 고용보험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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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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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6달정도 단기차용으로 3억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자 자체는 연이율 4.6%이긴 하나 1년 미만이라 하루이자율로 계산하였을 때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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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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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로부터의 아파트 증여받을 때 세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는 누구나 자유로이 가능하시며,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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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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