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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코요테8021.11.11

부모님에게 6달정도 단기차용으로 3억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부모님에게 6달정도 단기차용으로 3억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 증명까지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2억 1천만원을 1년차용시 (4.6%법정이자율기준)

천만원까지는 이자가 공제 가능하여 원금만 조금씩 갚는 방식으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3억을 6달정도 단기차용으로 하였을시에 이자가 천만원이 넘지않는대

이럴경우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지. 혹은 3억에 대한 1년 이자비용인 1,380에서

천만원을 제하고 380을 12분할하여 월납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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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자 자체는 연이율 4.6%이긴 하나 1년 미만이라 하루이자율로 계산하였을 때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억을 6개월간 대여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무이자로 대여 가능합니다. 연 이자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라는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이익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차입기간(6개월)간의 이자금액이 적정이자율과의 차이가 천만원이 넘지않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