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과세와 관련하여

2021. 11. 12. 11:42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니 마니 말들이 많습니다. 원안은 과세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가 부과되는 방식과 해외거래소나 개인 지갑등에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는 어떠한식으로 과세의 법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 22년부터 과세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22%(지방세포함) 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가상화폐의 보유시 과세되는것이 아니라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14. 0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거래소의 해외/국내 여부나 개인지갑으로의 양도 구분 없이 양도행위를 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면 과세대상입니다.

    2021. 11. 12. 14: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거래소 여부, 출금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양도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