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에도 과세가 붙는다던데...

이제는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물린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분 있으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세법개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 시점으로는 2027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폐지를 위한 청원이 진행중이나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의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에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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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7.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분리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