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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뻐꾸기147
기발한뻐꾸기14721.11.11
증여세의 정의와 대상 및 과세비율

증여세를 정의는 무엇인가요? 증여하는 대상, 금액의 크기를 불문하고 일정한 비율로 과세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매년 1억을 드린다고 가정하면, 효도하는 것인데 나라에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기준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있을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증세법상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표방함으로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대상 외에도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를 불문하고 일정한 비율로 과세되지는 않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개념과 별개로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효도하는 것 치고는 금액이 과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효도 차원에서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그 생활비만큼을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정도면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그 이상의 과도한 금액은 명백한 재산의 무상증여로 보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가 없이 이전할 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적금 등을 가입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당사자간에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일종의 계약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가 다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에 6억.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해줍니다. 증여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로 적용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매년 1억씩 용돈은 드리는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용돈으로 드린 금전을 해당목적에 쓰시지않고 용돈을 재원으로 부동산. 주식등의 취득자금으로 쓴다면 증여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