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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어차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시더라도 그 카드내역 중 사업자가 직접 가사사용내역과 사업자지출분을 구분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므로 구분해서 사용하시거나, 한 번에 사용하시고 직접 구분하시거나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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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및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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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환급 시 피부양자 자격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2.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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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아래 링크에 따라 판단하실 사항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3/sda_531/sda_5314/1186879_1360.html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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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빌려 전세금반환의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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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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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공제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으로 받고싶으시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서 전환하셔야 하고 그 시점부터 각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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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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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계약종료 후 사업자등록증 폐지기간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폐업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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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2.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3. 비과세대상 1주택이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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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새로운 1세대로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과 거주가 분리되어야 하고, 생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할 사항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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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물건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2. 일반과세자는 차이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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