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

2022. 05. 02. 21:39

안녕하세요

현재 홍콩에서 7년째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현재 해외직장에서 근무, 올해 영주권 받을 예정임. 주재원 아님)

한국에 부모님 뵈러 들어가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한적 없으며 등본상 부모님 댁이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으로부터 가상 화폐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비거주자로 인정이 되는지,

비거주자면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지,

지금 세금부과가 안된다면 추후 입국시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기간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홍콩은 증여세가 없어서 세금이 없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아래 링크에 따라 판단하실 사항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3/sda_531/sda_5314/1186879_1360.html

2022. 05. 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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