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
2022. 05. 02. 21:39
안녕하세요
현재 홍콩에서 7년째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현재 해외직장에서 근무, 올해 영주권 받을 예정임. 주재원 아님)
한국에 부모님 뵈러 들어가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한적 없으며 등본상 부모님 댁이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으로부터 가상 화폐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비거주자로 인정이 되는지,
비거주자면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지,
지금 세금부과가 안된다면 추후 입국시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기간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홍콩은 증여세가 없어서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