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및 외국에서 외국법인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 국내(한국)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거주자/비거주자/이중거주자 구분에 대한 의견 요청 드리며 관련하여 국내에 별도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해외 영주권 (홍콩) 보유
-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해외 거주, 배우자는 외국인(홍콩)
- 미국 회사 홍콩 법인에 고용되어 홍콩 법인으로 부터 월급(홍콩 현지 계좌)을 받고 세금 납부 (홍콩에 세금 납부)
- 다만, 업무 특성 상 한국 대기업과 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 180일 이상 거주 가능성이 있음
- 홍콩 법인으로 부터 월급을 받는것을 제외하고 국내에는 별도 수익은 없음
- 국내에 주택(아파트) 보유하여, 국내 출장 시 사용

다음 상황일 때 국내에 별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보여질 경우, 해당 연도는 국내 거주자로 보아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