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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오리온21.03.30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외부동산 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배우자가 베트남인이고, 이중국적인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는 한국에 아직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단기로만 잠깐잠깐 갔다와서 외국인등록번호 조차 없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해외부동산 취득을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배우자나 아이에게 증여나 양도를 할 경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주는 것으로

한국내 세금 발생이 없는 것인가요?

아, 저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은지 2년정도 되어가네요..

따로 한국영사관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금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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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을 배우자나 자녀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자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비거주자가 확실하신 경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대한민국 세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