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외부동산 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배우자가 베트남인이고, 이중국적인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는 한국에 아직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단기로만 잠깐잠깐 갔다와서 외국인등록번호 조차 없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해외부동산 취득을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배우자나 아이에게 증여나 양도를 할 경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주는 것으로
한국내 세금 발생이 없는 것인가요?
아, 저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은지 2년정도 되어가네요..
따로 한국영사관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금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