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콩떡이
콩떡이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증여에 관한 증여세

저는 현재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홍콩 영주권또한 있고 모든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우선은 아이는 거주자 신분일텐데, 비과세가 한도내에서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게 저희 상황상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홍콩의 재산을 국내로 송금하여 증여하면 되는걸까여? 아니면.. 이 비과세한도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