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증여에 관한 증여세
저는 현재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홍콩 영주권또한 있고 모든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우선은 아이는 거주자 신분일텐데, 비과세가 한도내에서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게 저희 상황상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홍콩의 재산을 국내로 송금하여 증여하면 되는걸까여? 아니면.. 이 비과세한도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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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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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거주자이기만 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