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국적자가 한국친족에게 증여시 세금 질문
저는 이민을 한 미국국적의 교포이고,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중인 사촌 동생의 친손자(미성년자, 한국거주, 한국국적)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학자금 목적)
예를 들어 10만달러를 증여하는 경우, 받는 사람의 한국의 증여세금이 어떻게 될가요?
생각나는게 여러 케이스가 생각나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증여세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1. 수증자 손자명의의 한국계좌로 직접 이체 시
2. 추후 수증자가 대학교 갈때 등록금 대납 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조건 증여를 받는 수증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증여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이더라도 증여받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증여할 경우, 약 1천만원의 증여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 5억 이하는 20% 등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