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국적자 부모와, 이중국적자 부모가 외국국적자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1, 부모님이 외국국적자이고 , 자녀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2,부모님이 이중 국적자이고, 자녀들은 외국 국적자 인경우

한국의 재산을 증여하려고 할 때 1,2의 증여세의 세금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외국국적자라고 하시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시고 생활권이 국내라면 거주자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외국국적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권이 국내라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의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생활하여 비거주자로 본다면 증여재산공제는 하나도 적용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라면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못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국내 거주자일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