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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외국인도 한국국적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주면 .상속세가 있나요?

부모님은 외국국적이고 .자녀는 한국국적일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번 돈이나 .명의의 집을 자식한테 주면 .이것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상속세는 받는쪽에서 내나요?주는쪽에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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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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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히는.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에 184일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입니다. 받는사람이 거주자라면

    1) 증여세공제 (부모에게 수령시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자녀가 한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생존시에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인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외국 국가에서 상속세(이와

    유사한 세금 등)을 납부하고 한국 국세청에 부모님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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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 기준이므로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