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납부 관련한 규정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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