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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자녀는 미국 국적이라면
한국 국적 부모의 재산이 상속이 되어서 미국 국적의 자녀에게 넘어가면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국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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