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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악어208
냉철한악어20819.07.21

영주권이 있는 해외자녀에게 증여할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조금씩 자녀들에게 증여해 주었는데 외국에 나가있는 자녀에게는 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차일피일 증여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자녀에게도 부모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가능하다면 세금관계는 어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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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대상이 되는 조건등에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은 그 해당나라에서 계속 살게해주는 비자이지 그나라 시민권을 획득해서 사는 시민이 아니지요. 즉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영주권이라는 비자 (보통 Permanent Residence 혹은 미국에서는 Green Card라고함)를 가지고 있는것 뿐입니다. 당연히 해외거주 자녀분에게도 증여를 하실수 있습니다 .

    허나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는 세법상 그 해당 자녀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할수 있으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경우

    •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질문자님의 해외거주 자녀분이 바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통상 그 해당나라에서 일하고 살면서 다시 입국에서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지 확율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상기 '주소'조건만 봐도 이미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하시는 자녀분은'비거주자'로 분류가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거소'조건을 보면,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비거주자 국내에 '거소'를 둔지 183일이 되는날 거주자가 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등 생활관계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해외거주 영주권자 자녀분은 상기 '거주'와 '거소'조건에 의거 비거주자 간주될것입니다.

    상기에 따라서 해당 해외거주 영주권자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 (부모님 즉 질문자님)에게 그 해당 해외거주 자녀(수증자)와 연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부모님 (질문자님)이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한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반대로 '주자' 자녀인 경우는 부모님이 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나 '비거주자'자녀는 '거주자'가 아니라증여재산공제등을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증여세 세율 그리고 신고세액공제 (2019년은 3%)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상기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고 증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