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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 모두를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인데 이런 경우의 자녀에게
한국 시민권 부모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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