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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2.27

미국 시민권 가진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되나요?

뉴스 하나를 읽은적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국적을 갖기 위해 재산을 차라리 해당 국가에 기부?하고

국적을 따낸 다음 그 국가의 기준에 맞는 증여를 자녀에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중국적을 지난 사람의 증여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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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중국적자, 통상 영주권자라고 하는 데, 주로 미국 또는 캐나다, 호주 등에 주소를 두고서

    한국에서 가끔식 내방하여 일시 거주하다가 다시 미국 또는 캐다다, 호주 등으로 되돌아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됨으로 인해 한국내의 재산을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부터 한국내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정시가

    평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 명목으로 과세하지는 않지만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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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재산을 증여하더라도 국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