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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상괭이259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 폐업지원과 맞물려있어 지원금을 수령할려고 하는데 계약 종료후 언제까지 사업자를 폐지하면 될까요?
물론 1차, 2차 지원금은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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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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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폐업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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