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 충족 여부

2022. 05. 02. 17:57

1. 30세 미만 입니다

2.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3. 2021년 사업소득으로(프리랜서로 일함) 8,900,000원 있습니다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혹시 세금법 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새로운 1세대로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과 거주가 분리되어야 하고, 생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할 사항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2022. 05. 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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