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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쓰이는 곳(구체적인수치)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링크에서 2021년 세입세출예산 조회가능하십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31&nttId=82156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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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정산은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만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각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만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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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다가 연말에 갑자기 퇴사를 하게되었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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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따로사는 부모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요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입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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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사망시 임대사업자 지위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임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감면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와 과세형평을 맞추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물건을 상속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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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돈으로 주식을 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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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등록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별도로 겸직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만으로는 회사에서 알 수 없으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4대보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알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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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이자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연간 배당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연간 사업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연간 연금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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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은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명세서 조회가 무슨 의미이신지 모르겠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조회는 회사 측에서 제출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근로자의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조회가 가능하시며 감면신청 여부는 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에 해당 감면 적용하여 세액정산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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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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