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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발발이169
신속한발발이16921.10.3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등록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많은 도움 받고있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고 있는데요

부업을 시작할까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함을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별개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청년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의 확인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시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셨을 경우 4대보험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의 등록을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등록한것을 알게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별도로 겸직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만으로는 회사에서 알 수 없으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4대보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