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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뱀181
특출난뱀18121.10.30

의료보험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직장인이여서 직장의료보험 내고있고

상가를구입하면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의료보험이 직장에서 내는거 말고 따로 내야하는건지요?

아님 직장의보에 포함되어 나오는지요?

상가에대한 의료보험 이 지료용지가 따로나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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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에 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경우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보험료에 포함되어 나오는건 아니고 따로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외의 연간 소득(사업소득 등)이 3,400만원(2022..07.1 이후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이자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연간 배당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연간 사업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연간 연금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