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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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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월 정산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추가된 보험료 중 사업주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징수하고 예수금처리하신 후 실제 납부한 금액과 상계처리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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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2. 신용카드매입금액은 별도의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를 작성하셔서 여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그밖의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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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익, 사업자 모두가 생산,소비 활동에 대한 산출부과 되는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들에 대해서도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충분히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나 적격증빙미수취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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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는 차별 없이 모두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으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면 사업자등록 의무대상이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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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이번 종합소득세 개정사항은 아래 뉴스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85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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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수익도 종소세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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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고버튼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실 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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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시 해당 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전액이 아닌,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2.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3.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상당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소득은 1번에서 설명드린 금액 전액이 포함됩니다.4. 1번과 동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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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의 경우 복식기장의무가 무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 회계상의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이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작성(자기조정)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외부조정)할 수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등 특정 사업자(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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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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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거주자 사업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2.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3. 연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16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은 기본공제액으로 인해 0원으로 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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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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