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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치와와162
인자한치와와16222.04.29

부가세 신고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카드매출전표가 나오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세금계산서로 착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라고 안내문에 써 있는데. 이걸 어떤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공제에다 하라고는 하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부가세 신고 어떤 항목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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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한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외에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한정하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모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카드매출전표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의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전표 그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기재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액에는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잘못작성된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신용카드매입금액은 별도의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를 작성하셔서 여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그밖의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