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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4.01.17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매입세액 카드매입에 관해서

일반사업자 건설업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입력하는 입력란이 있는데 작년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두었던

카드조회가 되지 않아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사업자번호를 입력하니 매입처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점은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매입 금액을 입력해서 부가세 절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입력을 할줄몰라서 못하면 차후에 종합소득세때 사업자 카드로 사용했던것들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세금 가면 혜택을 볼 수 있는게 부가세, 종합소득세의 감면 맞을까요? 둘다 볼수있는건지 부가세에서 입력을 못해서 놓쳤으면 종합소득세에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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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매입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부가세 절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2.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부가세 공제는 받는 것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예를 들어 11,000원을 지출하였고 부가세 공제를 받는다면 1,000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고 10,000원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11,000원 전액 경비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