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4월 정산 시 회계처리
21년 7월에 급여 인상 후 보수변경신고는 하지 않고 요율대로 공제해서 직원에게 지급하였으나 부과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차액으로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한 건보료 중 실제 공제한 예수금을 뺀 나머지만 보험료로 해서 21년도 결산은 마감지었는데요
이번에 정산 후 납부할 21년 보험료는 예수금 잔액이 없는데 보험료/보통예금으로 분개해도 되나요?
그리고 직원 급여에서 떼지 않고 모두 사업장이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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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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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분담하는 것으로 50%를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복리후생비 (대) 보통예금
미수금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의하여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분 보험료 납부시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건강보험료 추가고지분 중 종업원부담분은 예수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회사부담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추가된 보험료 중 사업주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징수하고 예수금처리하신 후 실제 납부한 금액과 상계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