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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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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월 정산 시 회계처리

21년 7월에 급여 인상 후 보수변경신고는 하지 않고 요율대로 공제해서 직원에게 지급하였으나 부과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차액으로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한 건보료 중 실제 공제한 예수금을 뺀 나머지만 보험료로 해서 21년도 결산은 마감지었는데요

이번에 정산 후 납부할 21년 보험료는 예수금 잔액이 없는데 보험료/보통예금으로 분개해도 되나요?

그리고 직원 급여에서 떼지 않고 모두 사업장이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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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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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분담하는 것으로 50%를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복리후생비 (대) 보통예금

    미수금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의하여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분 보험료 납부시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건강보험료 추가고지분 중 종업원부담분은 예수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회사부담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추가된 보험료 중 사업주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징수하고 예수금처리하신 후 실제 납부한 금액과 상계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