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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거주자 사업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2.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3. 연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16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은 기본공제액으로 인해 0원으로 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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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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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다들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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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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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업 소득이랑 급여소득있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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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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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로 발생한 금액들에 대해 옳게 기재하셨다면 필수 첨부서류들 외의 증빙서류들은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때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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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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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작년 종소세 미신고분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안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연도별로 해야하므로 2020년 소득에 대해 아직 미신고하셨다면 언제라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소득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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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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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소세 비용처리 할수 있는 보험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보험료는 그 기간에 한정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영위중인 사업장의 화재보험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개인생명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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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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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반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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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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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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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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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여에 대한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용돈, 생활비로서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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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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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증여받은 재산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증여를 받으셨고 그에 따라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종합소득세에서 더이상 반영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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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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