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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대벌래134
저희 아버님이 2주택자 입니다.
2006년도 조정지역 아파트 하나와
2018년 비조정지역 주택 하나입니다.
이중에 조정지역 대상 아파트를 팔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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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중과주택수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