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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대벌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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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궁금해요?

저희 아버님이 2주택자 입니다.

2006년도 조정지역 아파트 하나와

2018년 비조정지역 주택 하나입니다.

이중에 조정지역 대상 아파트를 팔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