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임대료, 배달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셨으면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었으므로 별도로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위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증빙은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오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평소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셨다면 별도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잘 정리해두셨다가 추후 세무서 소명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