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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23.05.14

연말정산때 제출하지 못했던 월세공제내역 종합 소득세 신고 문의

5월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못했던 월세공제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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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해당 서류들로 요건충족 판단을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공제를 직접 반영하고,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pdf나 사진 파일로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과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