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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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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타자료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에 관련해서 국세청에 자료가 반영이 안되서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따로 연말 작업을 할때 제출하신 주택청약에 관해 반영을 안해나서

따로 주택청약 항목에 제출해주신 서류에 맞게 반영을 한 뒤 다시 제출해달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본인이 인터넷에 찾을때 납입증명서 자료만 제출을 하고 연말작업에 본인이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던데,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제출해주신 서류와 계좌번호는 일치가 되야 하는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와 근로자라면,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기에 수정사항도 근로자가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좌번호는 납입증명서 상 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공제를 받을 것이라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불입한 통장 계좌번호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불입한 것이 맞다면 계좌번호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